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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조롱이119
활달한조롱이11922.04.29

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4차례 걸쳐서 15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고소 진행중이고 그사람이 잡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면 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까요? 시간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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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기소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범죄혐의자)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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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 받고 피해를 보전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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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기소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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