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기소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범죄혐의자)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 받고 피해를 보전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