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4차례 걸쳐서 15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고소 진행중이고 그사람이 잡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면 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까요? 시간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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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기소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범죄혐의자)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 받고 피해를 보전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기소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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