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나 전시근로역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익근무 나 기타 보충역 등의 신체 판정을 받아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역을 다 한 경우에 해외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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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허위주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한 서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적이 증거 등을 가지고 반박하는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 위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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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익명방에 제 댓글에 달린 욕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익명인 점과 아이디공개도 되지 않은 점에서 모욕죄에 있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사안이므로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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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승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제 진범이었던 경우, 재심 대상이 된 경우이고 재심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이전의 원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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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중도퇴사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회사 측의 손해배상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과다한 약정을 할 수 없고,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약정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되어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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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역류 관련, 아래층에 대한 배상책임을 반반 나눠지자고 하는 임대인 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를 보아도 개별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은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하수구 등의 수선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 등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있지만 과연 위 역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확인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랫층에 대한 책임 역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과연 위 역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확인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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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합의 등의 절차는 치료 경과 등을 좀더 지켜 보시면서 손해(대물, 대인 등)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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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상대방이 풀어줬습니다. 이 상황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에 해당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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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입찰 등이나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요건시 되는 인허가 사항이 아직 취득 전이라면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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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일 경우 조치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소 보정 명령에 따른 초본을 발급 받았으나 거주자 불상인 경우라면 위의 절차의 실익 자체가 없는 점에서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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