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다른이애게한거같아요ㅜ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로 반환 요청을 하신 후에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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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도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여야 하는데, 기대는 행위로 인하여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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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풀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위의 경우 본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해서는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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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의 요건 성립을 살펴보면 케릭터나 닉네임 만으로 인격의 모욕행위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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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수리비 청구 등을 손해배상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과실 정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용 등의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보면 소 제기 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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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포 협박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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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기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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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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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이륜차 바퀴를 갈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 상대방의 절도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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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시근로자5인이상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은 정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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