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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여우160
신속한여우16022.04.24

헬스장에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머신부분에서 부서지지 말아야 할 곳이 부서져서 아래있던 본인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그 곳에 뒀던 시시비비까지 따져들어서 그거꺼지 감안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기위해 보험처리를 요구를했고, 보험사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제 친구가 머신을 사용하여 움직이고 있던 상황(운동중)이라? 회원과실 100프로라며 접수가 불가하답니다. 통상적인 운동방법으로 고장을 유발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머신에서 부서지면 안될곳이 부서지고 사고가 난것이라, 회원과실100프로를 부른다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보험사에서 오히려 보험사기를 노리는 사람으로 모는것같아 더 화가 납니다.

헬스장에선 처음에 중고동종 상품 구해주기, 현금일부 지급을 요구했었고 둘다 당치가 않아서 수리비를 원하는 본인은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보험접수를 하려 한것 뿐인데 보험사 입장을 들은 그 이후 헬스장측도 자신들이 배상해줄 필요는 모르겠다는 식에, 이제와서는 현금이나 다른제품 구해주기도 사실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늬앙스로 그래도 자신들이 되려 좋아보이려고 말도안되는 회원권 1년을 주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생각해보랍니다. 헬스장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했는데 이 상황이 보험 접수가 안되면 피해자만 피해를 입고 끝을 내려는게 더 황당할 뿐입니다.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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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헬스장측에서도 부서진 머신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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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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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수리비 청구 등을 손해배상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과실 정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용 등의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보면 소 제기 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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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중고품 정도의 가액)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업주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소송을 통해 업주 측 과실(머신이 부러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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