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신부분에서 부서지지 말아야 할 곳이 부서져서 아래있던 본인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그 곳에 뒀던 시시비비까지 따져들어서 그거꺼지 감안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기위해 보험처리를 요구를했고, 보험사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제 친구가 머신을 사용하여 움직이고 있던 상황(운동중)이라? 회원과실 100프로라며 접수가 불가하답니다. 통상적인 운동방법으로 고장을 유발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머신에서 부서지면 안될곳이 부서지고 사고가 난것이라, 회원과실100프로를 부른다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보험사에서 오히려 보험사기를 노리는 사람으로 모는것같아 더 화가 납니다.
헬스장에선 처음에 중고동종 상품 구해주기, 현금일부 지급을 요구했었고 둘다 당치가 않아서 수리비를 원하는 본인은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보험접수를 하려 한것 뿐인데 보험사 입장을 들은 그 이후 헬스장측도 자신들이 배상해줄 필요는 모르겠다는 식에, 이제와서는 현금이나 다른제품 구해주기도 사실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늬앙스로 그래도 자신들이 되려 좋아보이려고 말도안되는 회원권 1년을 주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생각해보랍니다. 헬스장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했는데 이 상황이 보험 접수가 안되면 피해자만 피해를 입고 끝을 내려는게 더 황당할 뿐입니다.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