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용병은 되고 우크라이나 용병은 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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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E 매력적이지만 NFT 자산성 부족에 따른 게임물관리법 저촉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M2E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 현금화는 불법인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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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파양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위의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여야 하나 4세된 아이인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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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위 상속재산 협의에 대해서 부동산의 단독 상속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은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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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그림을 도용할때 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를 무단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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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에서 설립을 하게 되고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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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역형 8개월은 징역형의 형벌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금고형은 금고형 및 그 기간이 선고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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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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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사고분쟁 입주자대표와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지 글의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 등의 고소여부를 따져 보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발생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바로 청구를 하여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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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낱개 판매나 개인적으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식품 위생법 위반 보다는 개별적인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 계약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문제를 바로 고발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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