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하며
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특정한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람의 결합체인지, 특정 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에서 설립을 하게 되고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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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수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