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하며
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특정한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람의 결합체인지, 특정 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에서 설립을 하게 되고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수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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