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새벽마다 세탁기를 돌리질 않나... 다들 자는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별별 소리가 다 납니다. 저번에 엄마가 뭐라 했더니
욕을 지껄이더군요... 계속 되는 소음에 열받아서 천장에 베개 던졌는데 뭐라뭐라 악쓰는 것 같던데
진짜 제가 열받아서 한대 치면 이건 정당방위입니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확보하여 협박이나 모욕(후자의 경우 공연성이 필요함) 등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은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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