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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다아아
궁금해요 다아아22.04.23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새벽마다 세탁기를 돌리질 않나... 다들 자는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별별 소리가 다 납니다. 저번에 엄마가 뭐라 했더니

욕을 지껄이더군요... 계속 되는 소음에 열받아서 천장에 베개 던졌는데 뭐라뭐라 악쓰는 것 같던데

진짜 제가 열받아서 한대 치면 이건 정당방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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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확보하여 협박이나 모욕(후자의 경우 공연성이 필요함) 등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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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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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은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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