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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망둥어55
단아한망둥어5522.04.23

자녀 파양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년전에 아이를 입양했는데 6개월전에 집안에 불행한 사고로 입양부는 사망했고 모는 현재 하체 마비로 거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4살된 아이를 더이상 돌볼수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파양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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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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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위의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여야 하나 4세된 아이인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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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이 경우, 재판상 파양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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