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이 경우, 재판상 파양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