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아이를 입양했는데 6개월전에 집안에 불행한 사고로 입양부는 사망했고 모는 현재 하체 마비로 거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4살된 아이를 더이상 돌볼수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파양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