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왜 법적으로 광부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갱내라는 한정적인 근로 장소를 법률로 18세 미만과 여성을 제한 한 점에서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4. 관리ㆍ감독 업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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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원룸 제공시 비용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월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론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등 이체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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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식재료 준비후 매장에서 판매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식점 영업을 받기 위해서는 조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맞는 위생 허가 등을 맞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조리 등의 절차가 모두 음식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 일반 집에서 재료 준비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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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강제환불에 대한 상대방 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물건의 품질 등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반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교환한 뒤에 반환을 해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특히 명예훼손 여부가 있는지는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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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사건에는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병합된 사건이 어떠한 사건과 병합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합된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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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보완수사 2달반됐는데 저한테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보완 수사 지휘 명령이 나온 것 만으로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가늠하기 부족합니다. 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다시 수사 지휘가 온 것이라면 좀 더 모욕죄의 요건상의 방어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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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반환소송과 전세대출 연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실제 임대인인 개인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와 함께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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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개인간의 사적 약정 사항에 대해서 대금의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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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여법인세를 10%만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위반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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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소비자 보호 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의 아래 규정 제2항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이미 6개월이 도과한 점, 제품의 하자로 판단 되는 하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제품이 이미 폐기 된 점에서 환불 등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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