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대출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합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잇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제계약의 만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만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해당 직원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