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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올빼미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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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반환소송과 전세대출 연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전세 만기일과 전세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고
집주인측도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저에게 전화가왔을때
상황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럼 연체 이자가 더 비싸니 전세 대출 연장신청 쪽이 더 나을거라고 하더라구요

1. 만약 권고대로 전세 대출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을 경우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집을 뺀다는 통보를 6주전에 했는데 법적으로 2달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불리함이 있을까요?

3.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미분양 세대라서 건설회사 사장명의인데(법인은 아니고 개인입니다)
연락을 사장 본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있는 회사 내선번호로 연결되는 직원 분과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는 중입니다. 부동산과 전화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직원인데 이 부분이 전세 보증 반환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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