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반환소송과 전세대출 연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전세 만기일과 전세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고
집주인측도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저에게 전화가왔을때
상황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럼 연체 이자가 더 비싸니 전세 대출 연장신청 쪽이 더 나을거라고 하더라구요
1. 만약 권고대로 전세 대출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을 경우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집을 뺀다는 통보를 6주전에 했는데 법적으로 2달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불리함이 있을까요?
3.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미분양 세대라서 건설회사 사장명의인데(법인은 아니고 개인입니다)
연락을 사장 본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있는 회사 내선번호로 연결되는 직원 분과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는 중입니다. 부동산과 전화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직원인데 이 부분이 전세 보증 반환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반환소송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회사 직원은 사장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대출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합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잇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제계약의 만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만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해당 직원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실제 임대인인 개인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와 함께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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