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게임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제가저번주 토요일에 대리게임을 18승을 신청하여 그분께서 월요일까지 완료하시겠다는 답을받았었는데 수요일인지금에서도 그분은 10승밖에안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금방합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미루시고있는데 문자로 말을하였었는데 원래의 날짜인 월요일이 지났으니 이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다른항목으로라도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게임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간의 사적 약정 사항에 대해서 대금의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