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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테리어141

냉철한테리어141

대리게임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제가저번주 토요일에 대리게임을 18승을 신청하여 그분께서 월요일까지 완료하시겠다는 답을받았었는데 수요일인지금에서도 그분은 10승밖에안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금방합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미루시고있는데 문자로 말을하였었는데 원래의 날짜인 월요일이 지났으니 이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다른항목으로라도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게임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간의 사적 약정 사항에 대해서 대금의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