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체결한 계약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고 변상을 더 해주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해지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