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강제환불에 대한 상대방 말
제가 판매자인데 입금은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보니 물건보내는게 늦어지고 수리비 이런게 많이나와서 남는게 없어서 환불해줄려고했는데 계속 그 수리비 보내고 물건도 보내라고 해서 그냥 받은금액 환불해줬는디 페북이랑 카톡이랑 다 알아내서 페북으로 유포하고 카톡프사 캡해서 보내가지고 그냥 제가 변상더해준다해서 변상을 더해줬는데 상대방에 대한 법위반같은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체결한 계약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고 변상을 더 해주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해지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물건의 품질 등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반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교환한 뒤에 반환을 해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특히 명예훼손 여부가 있는지는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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