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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매80
건강한참매8022.04.13

판매자 강제환불에 대한 상대방 말

제가 판매자인데 입금은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보니 물건보내는게 늦어지고 수리비 이런게 많이나와서 남는게 없어서 환불해줄려고했는데 계속 그 수리비 보내고 물건도 보내라고 해서 그냥 받은금액 환불해줬는디 페북이랑 카톡이랑 다 알아내서 페북으로 유포하고 카톡프사 캡해서 보내가지고 그냥 제가 변상더해준다해서 변상을 더해줬는데 상대방에 대한 법위반같은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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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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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체결한 계약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고 변상을 더 해주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해지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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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물건의 품질 등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반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교환한 뒤에 반환을 해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특히 명예훼손 여부가 있는지는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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