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이며 위의 내용만으로 닉네임 등만 노출되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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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도배안해줘서 대문에 내용증명 붙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배 등의 청구에 대해서 대문 등에 내용증명을 부착한다고 하여 통지의 효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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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빚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신용 여부를 자녀라고 하여도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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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합의 후 역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성추행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추행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을 따져 보아 위의 협박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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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과실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등의 위에 떨어지기 쉽도록 거치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고 문을 그대로 연 점 및 해당 핸드폰이 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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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가 일수가 24일, 27일, 28일, 24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육군,해병대는 21일 해군30일 공군32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계산을 통하면 연가의 허가일수가 나오는데 실제 복무기간에서 연가 승인 일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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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전에 따른 대리점측의 사기성 영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약정 사항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금원 즉 약정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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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또한 ①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 이에 대한 반격을 하거나 ②전혀 싸울 의사없이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했던 경우, ③싸움이 중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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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불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조사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조사는 임의 조사로 강제로 소환 등을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노동청에서 하거나 사건의 종결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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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이전되는 경우 투자의 매매을 위한 위탁이러다도 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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