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저도 잘못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금은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사유에서 질문자 측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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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허락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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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하는데 장해일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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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땅에 누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떻게 차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는 질문자의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관련 구조물 등과 견의 사육을 금지 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민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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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건 기록의 경우 장기간, 그리고 복잡하거나 피해자 또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기록의 양이 방대하여 이를 대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법정에 가게 되며 케리어 등을 이용하고 보자기 등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방 등에 담기 어려운 점에서 보자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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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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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를 하는 경우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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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열람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의 열람이 가능하고 고소장에서 열람 이후에 관련 고소장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사실 등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는 어려워 위의 날짜에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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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의 유산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 권자가 되는 바, 아버지께서 별다른 상속 포기 여부 등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 대습 상속인인 오빠 분과 질문자가 별도로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혼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아 별도의 상속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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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미리 기증 의사를 밝히고 확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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