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는데 장해일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부친의 채무로 상속포기 한정승인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난청으로 진료본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난청 산재 장해 일시금이 나왔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에 나왔는데 장해일시금을 채무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에 장해일시금 역시 포기하신 것으로 보셔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해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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