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해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