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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삵211
진득한삵21122.04.08

상속포기 하는데 장해일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부친의 채무로 상속포기 한정승인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난청으로 진료본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난청 산재 장해 일시금이 나왔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에 나왔는데 장해일시금을 채무에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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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에 장해일시금 역시 포기하신 것으로 보셔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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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해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9945,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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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와 관계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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