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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소133
제토지에 다른누군가가 견사(1.5x1.5크기로)를 철조망과 잡폐기물로 견사를 만들고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건축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강아지를 함부로 임의대로 처리할수가 없기에 시청에도 문의해보고 읍사무소에도 문의 했지만 서로 핑퐁(떠넘기기)만 하는중입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축일자는 다가오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는 질문자의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관련 구조물 등과 견의 사육을 금지 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민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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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를 치우지 않는다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견사에 대한 철거청구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