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본인도 타인의 송금 요청 등에 따라 본인의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보이스피싱의 공범의 죄책의 혐의를 지고 수사를 받게 될 대상입니다. 사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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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경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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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가능한 조건은 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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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고하신 직계비속인 남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손자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며, 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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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특례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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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 되며, 전원합의체 등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기타 인사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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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빌려줬다, 사기당했는데,폐업신고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모두 질문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나 공인인증 등의 경우도 본인에게 없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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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학원의 교습과 관계 없이 하원 이후에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학원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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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공화국으로 표현 될때 그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화국은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으로 구분합니다 공화정이 바뀐 주요핵심은 헌법개정입니다. 대통령임기나 선출 등에 관련 한 대통령제도, 직선제도 인지 등 헌법의 전면 개정 여부를 가지고 공화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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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손녀까지 공동명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계 비속으로 자녀인 질문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다면 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엔 손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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