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패소자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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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에서 카트가 바람에 날아와 차를 박았어요자동차 손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별다른 부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마트 내에서 카트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마트 측에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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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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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기수선충당금? 건물전체 화재보험료 임차인에게 부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기 수선 충당금이란 것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리비 등의 필요비 부담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바 정확한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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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것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고 중간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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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절차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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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 수시 모집요강 배제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현행 대입입시제도 중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목표 등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은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로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시모집의 경우라 하더라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시모집의 학생선발방법이 정시모집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이는 수시모집에서 응시자의 수학능력이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시모집과 다른 것을 의미할 뿐, 수학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점은 정시모집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들은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지 여부, 공교육 정상화, 비교내신 문제 등을 차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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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선충당금과 건물전체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약정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험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일단 납부를 하고 임대인이 추후 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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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 무엇이 더 우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과 교사(敎師)의 수업(授業)의 자유(自由)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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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고발인,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등의 대한 증거 등을 제시하여 유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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