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5

인터넷 채팅 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것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길래
제가 어디사는 누구이고 계속 욕하면 고소하겠다고 헀더니
그래도 욕을 마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내용까지 모두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물론 다른 게임 유저들도 모두 보고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고 중간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으나, 여러명이 게임하는 중에 해당 발언이 나온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어디사는 누구라고 말을 한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