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일방 형성의 기해 인정된 범위를 넘어 100%를 모두 일방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 분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