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금액이나 재산을 분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협의하에 다른 배우자에게 100%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나요??
아니면, 한쪽에 100%는 못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일방 형성의 기해 인정된 범위를 넘어 100%를 모두 일방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 분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 100%로 하시는 것도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협의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재산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산분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기 때문에 일방에게 100% 재산을 넘긴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 줍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양육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하여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법률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