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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22.04.04

탄핵심판절차에서 질문드립니다.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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