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며,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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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에 올릴 리뷰내용입니다 .명예훼손에 휘말릴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의 적시로 보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보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공인 중개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혐의가 인정될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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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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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유자의 자유권과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ㆍ정지 사유로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한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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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학원 데스크 아르바이트 도중,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타 학원 사이트에 제보했습니다.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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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자유권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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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되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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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한 이름과 지금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의 한자가 잘 못 표기 되어 있는데 정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명 허가 신청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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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성격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행정기능이고,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범죄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위와 같은 조사권의 일종으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선거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인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할 뿐이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판시한 바 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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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대상이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더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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