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올리려고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리뷰 올립니다.
사실만을 올리며
사실증명이 안된 내용은 배제합니다.
이곳 중개소통해 아파트 실거래했습니다.
매물에 대해 중개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
중개사와 본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양쪽모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법정 다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중개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중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꼭 기록해 두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국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석여하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의 적시로 보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보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공인 중개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혐의가 인정될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중개소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