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몇회 까지 변제를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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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아무연락이 없는데 문제가 됬다면 경찰서든 어디든 연락이 왓었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바,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로 이미 시효 완성 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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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1, 90, 122 참조)"라고 판시하여 과소보호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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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금액 횡령을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고소권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 보다는 횡령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고발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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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이 심하고.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실제 처벌 등까지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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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전화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될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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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X 라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있어 전세금의 보전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등기 비용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는 점에서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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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자유권 침해 논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하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라면 그가 생활영역에서 외국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병역법 제2조, 제8조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완전한 입법이라거나, 수범자가 이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민법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복수국적자로 하여금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병역의무의 해소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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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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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음란한 목적으로 부호, 문자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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