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에브리타임 익명 쪽지로 성적욕설이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초성을 사용했지만 명백히 의미를 알 수 있는 글을 썼고, 제가 아닌 부모님을 향해 성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퇴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기재내용은 일반인을 기준으로도 초성의 의미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모욕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음란한 목적으로 부호, 문자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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