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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147
향기로운돌꿩14722.04.04

몇년동안 아무연락이 없는데 문제가 됬다면 경찰서든 어디든 연락이 왓었겠죠?

몇년전 급하게 염색을 해야할일이 생겼는데 할곳이 없고 늦은시간이어서 급하게 방을 잡고 친구가 염색을 해줬는데 실수로 침대시트랑 바닥 수건 화장실변기에 살짝 염색약이 묻었고 모텔에서 연락이 와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 인정했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가서 지우겠다고 하고 지울수잇는 약품등 여러가지 잔뜩 사서 찾아갔는데 그 방을 영업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오라더니 연락이 그이후로 없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신고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당시에 찾아갔을때 영업을 하고있고 다음에 오라고 한거면 이미 지나간거 아닌가요??? 찾아간 증거는 이미 CCTV는 지워져서 없을텐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신고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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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색으로 인하여 시트등의 오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텔측에서 염색에 의한 오염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가 어느 정도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라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인하는 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했다면 수사진행을 위하여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바,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로 이미 시효 완성 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