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도로위의 돌출된 도로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도로의 보도 블럭 등의 관리 등의 책임은 시, 군, 구 등의 각 관리주체가 있고 이러한 관리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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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는 경우에 일단 B라는 자의 아이디라면 해당 행위자가 B로 추정되고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수사가 더 이루어 짐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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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품 출품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유명 작품이 된 경우에는 사진속 인물이 인격권의 침해를 제기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에 대한 동의를 해당 인물로 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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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영상이 무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만이 본인인 점을 알수 있는 내용이고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가 된 점 등과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인격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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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집을 못 찾아 다른집으로 가서 거주지 침입 미수 죄로 경찰조사반성문도 쓰고 법원으로 부터 약받고 금요일 법원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약식명령의 여부와 구체적인 벌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액수는 위의 사실만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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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중 시민차량 훼손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은 보상하는 제도로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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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유무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지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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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연말정산 혜택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법상 장애인’ 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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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위 경우 목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 점에서, 유급휴일 관련 휴일 관련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휴일이 있는 주에 연차를 쓰면 어떤요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이 0.5배가 나오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측에서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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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길이없는 전답 임야)소유주 행방 불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여 보시고 , 해당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공탁 등)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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