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위반 건출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표제부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며, 위반 내용은 변동사항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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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로고를 떼고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엠블렘 자체를 제거 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개조 변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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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과대홍보와 무혐의 확정이 안된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시고 특별히 다른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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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받은돈 유류분반환소송땐ᆢ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손자에 대한 위 금원에 대한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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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건축허가는 기속재량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그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법원도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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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어렵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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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부모에게집사라고 돈을주어도증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만일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빌린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증여라면 증여세가 당연히 부과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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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본을 가지고 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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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그리는 경우는 임의로 저작물에 변형 등을 가하는 것으로 허락이 없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 즉 동일성에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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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형사 조사 결과를 통해 보복운전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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