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부에 확정에 따른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