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후 피고가 2주동안 이의제기를 안한걸로 보이는데언제쯤 민사소송 결과를 통보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주중으로 나올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다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결과는 나온것이고 그 결과는 이행권고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 이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본을 가지고 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고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곧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나오게 되며
이행권고결정은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부에 확정에 따른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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