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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쏙독새224
잘웃는쏙독새22422.03.14

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후 피고가 2주동안 이의제기를 안한걸로 보이는데언제쯤 민사소송 결과를 통보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주중으로 나올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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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다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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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결과는 나온것이고 그 결과는 이행권고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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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 이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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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본을 가지고 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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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고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곧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나오게 되며

    이행권고결정은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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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부에 확정에 따른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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