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돈안갚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 관련 청구를 하여도 승소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 접수하였는데 별도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를 하고 어떠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정리가 필요해보이며 외국판결의 집행과 승인 등도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필라테스 카드결제 환불시에도 위약금10% 및 카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쳐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대로 오로지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필라테스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면 위약금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사기 고소 합의서를 썼는데 지키지 않아 재고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고소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재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약정 이행 청구를 하는 약정금 청구가 보다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생하고 불면증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직접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는 대여금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관련 약정 이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산입하여 청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더 처벌이 강하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음란한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삭제가 된 경우라면 증거가없어 고소를 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 사무소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동사무소인지 노동청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으로 무고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무사무소 나 노무법인에 위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에 벌금부과는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놓으면 재산상속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추후에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돈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금과 관련 이자 및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인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소액심판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