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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달팽이198
지적인달팽이19822.03.09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놓으면 재산상속 받을수 없나요?

아들 2명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놓으면

부모가 사망시 상속받을수 없는 건가요?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 ,부동산,예금,주식,코인기타등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것을 상속 하지 않으려면

방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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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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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합의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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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에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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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

    사망 전에 상속인이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거나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재산의 처분 방법을

    원하는 내용으로 미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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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하면 되나, 이 역시 자녀들이 유류분범위내에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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