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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뜰한호돌이216
알뜰한호돌이216
22.03.10

(통매음)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더 처벌이 강하지나요??

5년전에 친구들이랑 누군지 맞추기 놀이하려고 오픈채팅이라고 이름숨기고 카톡할 수 있는걸 만들었었습니다

어차피 페북 친구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거나 그사람들의 친구들뿐이라서 그걸 페북에 친구만 볼 수 있게해서 링크를 올렸는데

3년만에 오픈채팅 울리더니 어떤 남자가 "너 아다야?" "너 사진보고 딸만 칠게"라고 연락하고

남자 성기사진 보내고 읽씹하니까 계속 이상한 사진 9장 넘게 보내고 동영상보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어제도 '오늘도~'라면서 성기사진이 왔습니다

이사람한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더 강해지나요? 답장을 안보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중간에 이 사람이 보낸 많은 사진 중 몇 개와 동영상을 삭제했는데 삭제하기 전에 캡쳐를 못했습니다 삭제된 건 처벌에 포함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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