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더 처벌이 강하지나요??
5년전에 친구들이랑 누군지 맞추기 놀이하려고 오픈채팅이라고 이름숨기고 카톡할 수 있는걸 만들었었습니다
어차피 페북 친구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거나 그사람들의 친구들뿐이라서 그걸 페북에 친구만 볼 수 있게해서 링크를 올렸는데
3년만에 오픈채팅 울리더니 어떤 남자가 "너 아다야?" "너 사진보고 딸만 칠게"라고 연락하고
남자 성기사진 보내고 읽씹하니까 계속 이상한 사진 9장 넘게 보내고 동영상보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어제도 '오늘도~'라면서 성기사진이 왔습니다
이사람한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더 강해지나요? 답장을 안보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중간에 이 사람이 보낸 많은 사진 중 몇 개와 동영상을 삭제했는데 삭제하기 전에 캡쳐를 못했습니다 삭제된 건 처벌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될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음란한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삭제가 된 경우라면 증거가없어 고소를 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죄질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된 건에 대하여도 복구 등을 통해 보낸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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