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계약하여 음식점의 식품을 다른 이에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판매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관련 영업 허가 및 설비 등의 구비 및 사업자 등록 등의 다소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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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미만 퇴직연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임금 형식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므로 청구권이 해당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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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로 법인계좌개설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 이사회에서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 (2) 사업장을 임대하고 사업을 위한 설비를 갖춤 (3) 지점 등기 (4)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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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음란물의 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전송, 복제 하는 자가 처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시청의 경우에도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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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음란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란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위의 묘사만을 가지고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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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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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가정용 화장실의 문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 쪽이라고 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방법에는 문의 경우 진입로 등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 현관문 등의 방화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만, 가정집 전용부분의 문이 안쪽이 아니라고 하여 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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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저녁식사시간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식사 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의 초과근무를 계산하여야 하지 당연하게 저녁식사 시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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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설정 완료전에 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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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수령후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소액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론기일에 대해서 소장을 진술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미리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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