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시 석식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는 아니나, 연장근로자 4시간 이루어지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