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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도롱이155
밝은도롱이15522.03.08

초과근무시간 저녁식사시간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정규근무는 오전9-오후6시 입니다.

점심시간은 12:30-13:30 이구요.

18시 이후로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18:00-19:00까지 저녁식사및 휴게시간을 써야한다고 법적고지가 되어있다는데 사실이 맞나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18:00시부터 20:00시까지 근무해도 1시간 초과근무로 인정이되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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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관근무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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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시 석식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는 아니나, 연장근로자 4시간 이루어지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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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식사 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의 초과근무를 계산하여야 하지 당연하게 저녁식사 시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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