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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도롱이155
밝은도롱이155
22.03.08

초과근무시간 저녁식사시간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정규근무는 오전9-오후6시 입니다.

점심시간은 12:30-13:30 이구요.

18시 이후로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18:00-19:00까지 저녁식사및 휴게시간을 써야한다고 법적고지가 되어있다는데 사실이 맞나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18:00시부터 20:00시까지 근무해도 1시간 초과근무로 인정이되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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