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과 계약하여 음식점의 식품을 다른 이에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대학 동아리에서 식품 쪽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에게 파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모델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없다면 이미 식품 영업 등록을 한 음식점과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음식점에서 이미 팔고 있는 식품을 사서 다시 파는 형태인데 법에 저촉되는 일일까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느부분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