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매음 고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적인 고소인이 아닌 이상 또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이미 불송치 결정 등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이외에 별도의 방문 등만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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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에서 은행을몇군데나 압류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아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5개에 한하여 신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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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쟁 해결 약정상 중재신청이 우선해야 하고, 관련 증거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에 반하여 소 제기시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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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기준의 요건의 원칙은 사익보호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직무를 위반한것이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것이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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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상의 "공정사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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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을 악용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매수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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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는 데 "음주운전"이라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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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원에가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꼭해야되는거나여 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패소자에 대하여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이를 확정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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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37조 2항).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현재 외국 등의 여행의 자유권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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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하다면 단순한 임대인의 계좌번호의 오기나 변동이 있다고 하여 대항력 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의 변경, 갱신, 정정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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