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기준의 요건의 원칙은 사익보호가 우선인가요?
1.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것이어야 국가 배상이 인정된다
2.공무원이 준수하여할 직무상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행정법 공부하면서 위 두부분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저 두문장이
원칙은 공무원이 직무를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
했을때 배상이 되지만 그 직무를 위반한것이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것이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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