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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3.08

국가배상기준의 요건의 원칙은 사익보호가 우선인가요?

1.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것이어야 국가 배상이 인정된다

2.공무원이 준수하여할 직무상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행정법 공부하면서 위 두부분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저 두문장이

원칙은 공무원이 직무를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

했을때 배상이 되지만 그 직무를 위반한것이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것이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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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무를 위반한것이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것이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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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원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즉,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 판례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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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전체적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 국가배상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상수원 수질환경 기준을 공무원이 위반하더라도 상수원 수질환경 기준이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전체적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수원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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