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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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nft로 수익활동을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인은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 하기 어렵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NFT의 발행으로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이며 영리를 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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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전에 하자를 적극적으로 감춘 것도 아니고 숨은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계약의 중대한 착오나 기타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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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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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항복했을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휘관은 항복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이적죄로 항복을 위하여 지휘관을 강요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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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네, 위의 경우는 1. 각하한다고 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관할 위반(중재 위반)으로 각하가 되어 전부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결정문에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확정된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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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적 성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결정문이 이에 대한 항고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문이 확정되고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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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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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률 조항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이메일이나 교신 내역을 가지고 직접 해당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용 허락을 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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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보상 보험사 또는 상대편 민사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 회사의 부보를 받는 부분은 해당 약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실제 손해에서 보험사로 부터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 실제 문제를 발생시킨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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