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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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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항복했을때 처벌되나요?

군인이 전시에 항복했을때 처벌되는지 여부랑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군인이 전시에 항복했을때 처벌되는지 여부랑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휘관은 항복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이적죄로 항복을 위하여 지휘관을 강요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상 지휘관이 항복한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형법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