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군인의 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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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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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정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맹금의 개념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대가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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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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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특가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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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이상, 위의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편취에 대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재고소 등이나 검찰항고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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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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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사항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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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의 실질이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따른 납부 등이 된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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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모욕죄 적용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상사2가 부인을 하게 되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음본을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은 공연성을 충족 시킬 수 없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대표이사 등)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상사1에게 직접적인 처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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