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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최근에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떴던데요.

이러한 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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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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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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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직권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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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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