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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상임위원회로서,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및 감독,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므로, 직접적인 수행기관은 금융감독원이라고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 국무총리 직속 기관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