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적인 댓글들을 받았을때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피의자를 안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의자를 알고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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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인한 아파트 복도 담배냄새 조치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유부분인 개인의 집안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막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을 통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지 법적으로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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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건의 증여로 보는 것에 따라서 손괴나 기타 문제가 정리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증여인지 대여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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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우 언짢으셨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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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간판 떨어져 다칠뻔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책임을 묻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아이가 부상을 입지 않아 다행입니다. 아이가 만진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일정한 상대방측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과실 상계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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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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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차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와 범죄의 구성요건은 전반적으로 같으나, , 큰 상해를 입혀 상대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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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가석방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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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미기재 사기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중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위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애초에 하자를 미리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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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의 경우는 소비자가 임의로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헬스장 측에서 다른 트레이너 등으로 계약을 지속하고자 제안한 점에서 임의로 해지로 볼 수 있다면 위 위약금이 부당하다고만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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