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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02.19

명예훼손,모욕적인 댓글들을 받았을때 기간이 있나요?

고소를 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요소들이 모두 성립이 되는 모욕적인 댓글과 패드립 명예훼손들을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과거 1년전에 내용글 입니다그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과거 댓글들을 고소할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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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가 걸릴 것 같습니다.

    고소기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피의자를 안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의자를 알고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형법 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 형법 상 모욕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