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상호 이행 각서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2항에 대해서 불명확한 경우라면 집기에 대해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집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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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위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사문서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서에만 허위 문서 작성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관련 지원금의 부당 수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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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계약 시 90% 임금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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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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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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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이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받게 될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살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해당 당사자를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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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3개월치 결제했다가 2번 듣고 환불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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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 사용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벌금의 처벌과 달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적절한 합의안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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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비밀 이야기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해당 비밀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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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수임계약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사건 관련 형사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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