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익명 채팅 1:1 메신저로
신천지한테 ‘이만희 재림예수 아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대충 이렇게 채팅 보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쌍욕 없었고 상대방한테 한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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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 그것도 상대방도 아닌 자에 대한 모욕등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 요건결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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