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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피파4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피파온라인 4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는 가뜩이나 팀을 잘 못 맞춰서 계속 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대방과 게임을 하던 도중 2:0으로 지고 있자 그 사람은 저에게 "프딱이가 키컨도 하네" 라면서 도발을 했고, 저는 참고 게임을 하려고 했으나 저 도발에 사로잡혀서 결국 "어유 님 개잘하시네~","이정도 xx면 됐냐?". "얼마나 애2무를 못받았노?" 라고 욕설을 해버렸고 그사람은 마지막에 저에게 통매음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지 우발적으로 해버린 거라서.. 일단 해당 피해자분께 사과하기 위해서 친추를 걸어놓긴 했습니다.

고소 되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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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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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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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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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정도 xx면 됐냐?". "얼마나 애2무를 못받았노?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통매음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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