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상호 이행 각서로 괜찮을까요?
전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대신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후에 철거와 원상복구없이 퇴거하기로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임대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1. 임차인은 준비중인 소송건인 항소를 포기한다.
또한 퇴실 후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임차인은 2022년 0월 00일 퇴실시 철거와 원상복구 없이 퇴실한다. 단 집기는 모두 퇴실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퇴실시 밀린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번에 '퇴실시 철거와 원상복구없이 퇴실' 이 천장, 바닥, 벽면, 간판등 내외부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기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카운터 책상이나 샹들리에등도 집기로 봐야 할까요?
3번 항목에 저렇게 규정지었어도 장기 수선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운바(애초에 합의할때 명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문구만을 해석하자면 천장, 바닥, 벽면, 간판등 내외부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가 없었는바,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상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상대방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2항에 대해서 불명확한 경우라면 집기에 대해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집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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