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절차와 언제든지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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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무단주거침입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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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의료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12. 2. 1.][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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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채팅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음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가 문제가 되기 보다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사 고소 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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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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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소송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민사상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무를 질문자 측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견적 등의 확인이후 수리비 상당의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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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주차장)에서 영업시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현재 의도하시는 영업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무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텐데 단순히 주차장 부지이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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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즉 전세계약이 있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에서 이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 등이나 계약 조건 등의 변경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 등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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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조트 회원권을 만기가 지난는데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갖고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리조트가 폐업 되거나 청산, 파산, 회생 절차인지, 해당 리조트의 인수 주체 등을 살펴서 본인의 회원권 증서 등을 가지고 대금 반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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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부족하며, 모욕죄 여부 등도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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