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2015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쭉 거주했는데 지난해 집 주인이 바뀌어서 똑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재계약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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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의 대항력(주민등록 및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지신 상태라면, 특별히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계약 즉 전세계약이 있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에서 이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 등이나 계약 조건 등의 변경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 등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으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